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기술 상용화와 현장 적용을 위해 ‘스마트 건설 규제 혁신 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센터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설됐다.

스마트 건설 기술 상용화와 현장 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이다. 국토부 내 기술안전정책국에 설치된다.

그간 스마트 건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을 상용화해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 센터는 스마트 건설 관련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각 개선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훈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술의 현장 적용과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편”이라며 “스마트 건설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