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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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6호선 환승역인 약수역 주변 개발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건축물 권장 용도계획을 폐지하고 건물 높이 규제를 풀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신당동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약수역을 중심으로 동호로와 다산로가 교차하는 약수사거리 주변이다. 대로변에는 상가가, 이면 도로변엔 주택이 있는 주거·상업시설이 섞인 지역이다.
이번 결정은 2009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변화된 법제도 및 약수고가 철거 등 지역 변화를 반영하고 현실 여건상 불합리한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자율적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공동개발 계획을 최소화하고 최대 개발규모를 1300㎡에서 1500㎡로 일부 완화해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여건과 맞지 않아 계획 이행률이 낮은 특정층 권장 용도계획을 폐지했다. 반면 역세권 기능에 부합하는 일반업무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용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했다.

합리적인 건축물의 높이관리를 위해 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높이계획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비안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