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계가 오는 11일부터 공사 현장 60곳에서 공사를 중단한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인상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시공사가 대상이다.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공사비 인상에 비협조적인 32개 시공사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중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철콘연합회는 지난달 초 공사 중단 계획을 밝히며 83개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협상에 나섰다. 원자잿값이 올라 기존 수주한 공사비로는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철콘연합회 관계자는 "자재비와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존 공사비로 현장 유지가 어렵다"며 "지난해 11월부터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지난 7일까지 증액에 비협조적이었던 시공사 현장에 셧다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철콘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에는 95개 회원사가 소속돼 수도권 733곳의 공사 현장을 맡고 있다. 이번 공사 중단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23개 사다.

공사 중단 대상 32개 시공사에는 대우건설(11곳)·GS건설(4곳)·삼성물산(2곳) 등 대형 시공사도 포함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삼성물산)', 광명시 광명동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대우건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스타필드 수원(신세계건설)' 등도 타격을 입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철콘연합회는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에 계약 공사비 20%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철물, 합판 등 자잿값이 급등한 탓에 기존 공사비를 맞출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3월 2일 전국 단위 셧다운을 진행했고, 4월에도 호남·제주 지역에서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현장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셧다운이 벌어지면 공사가 중단돼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는 현장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공사비 증액은 시행사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행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이미 화물연대와 레미콘 운송거부로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며 "또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한 시공사들의 지체상금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