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3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보증금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총 3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사고 금액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3년 9월 처음으로 출시됐다.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9년 3442억원에서 2020년 4682억원, 작년 5790억원을 나타냈다. 올 상반기도 지난해 전체 사고 규모의 58.8% 수준인 만큼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사고가 발생할 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 통상 보증사고가 접수되면 보증이행심사 등을 거쳐 대위변제가 이뤄지는 만큼 사고 금액과 대위변제액은 다소 차이가 있다.

올해 상반기 대위변제 규모는 2946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대위변제액 역시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지난해 504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집값 하락기엔 향후 집값이 전셋값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계약 시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며 “수도권은 보증금 7억원, 지방은 5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는 가입할 수 없는 만큼 미리 가입 조건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