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도심 속 허파’로 불리는 시민공원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조성 붐이 한창이다. 5개 구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8640가구 규모의 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상당수 사업지가 사업시행인가 문턱을 넘어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5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부산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지구 5개 구역 중 2개 구역(촉진 1구역·2-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2개 구역(촉진 3·4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접수 단계를 밟고 있다. 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르면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본다. 수개월 이내에 일반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촉진 1구역은 지난 2월 지역 내에서 가장 먼저 사업시행인가 문턱을 넘었다. 촉진 1구역은 최고 65층 1820가구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1구역은 조합 설립 없이 민간 시행자가 땅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2-1구역은 4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이 구역은 지상 최고 65층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을 포함한 18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촉진 3구역은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장주’로 불린다. 아파트 15개동, 총 3554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조합은 2017년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지난해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올해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터지자 시공사 계약 해지에 나섰다. 조합 측은 다음달 말 현장설명회를 열어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촉진 4구역에는 지상 최고 60층, 84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지어진다. 촉진 4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도시 경관과 공공성, 디자인을 모두 고려한 설계가 적용된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현대건설 브랜드 힐스테이트를 사용할 예정이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촉진 구역 지정 15년 만에 부산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지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업이 완공되면 부산 중심지에 총 8000여 가구가 넘는 대단지 주거타운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재개발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정책위는 이번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재개발 권한 이관을 포함한 추가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 의장은 “권한을 기초단체장으로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재개발을 위한 기본 요건이나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돼 있다.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지역별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정책위는 불가피하게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또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할 수 있게 조정 폭을 넓혀주는 내용의 법 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경기 남양주시 덕소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덕소4구역이 최근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를 받았다. 덕소역과 가장 가까운 역세권 입지를 갖춘 데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덕소4구역은 지난달 29일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가 결정됐다. 덕소뉴타운에 포함된 9개 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지역이다. 덕소4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오는 10월 사업 계획 총회를 열고 연내 사업시행인가 통과를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자리한 이 구역은 지하 4층~지상 32층, 8개 동, 총 55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조합원 수는 105명으로 44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올 전망이다. 구역 일부에 준주거지역이 포함돼 10층짜리의 저층 건물이 혼합된다. 시공은 신동아건설이 맡는다.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이 내놓은 아파트(대지지분 33㎡)의 호가는 6억3000만원이다. 같은 아파트의 대지지분 28.71㎡ 조합원 매물은 6억원에 나와 있다. 일반 재개발 사업지에 비해 조합원 수가 비교적 적은 편으로, 해당 대지지분을 가지고도 새 아파트의 전용 84㎡ 주택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단지 인근 G공인은 “덕소4구역은 덕소뉴타운 내 9개 구역 가운데 가장 속도가 느리고 덕소2·3구역에 비해 가구수가 적어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덕소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세권 입지인 데다 구역 배치가 남서향 방향으로 길게 펼쳐져 있어 일부 저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한강뷰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덕소뉴타운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도곡1구역은 지난해 ‘덕소 강변 스타힐스’(423가구)의 분양을 마쳤다. 덕소7구역 역시 같은 해 ‘덕소 강변 라온프라이빗’(295가구)을 공급했다. 연내에는 한양이 시공하는 도곡2구역(908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덕소뉴타운은 서울과 인접해 서울 내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덕소역 인근은 노후한 지역이지만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8500여 가구 규모의 뉴타운이 완성되면 상권, 학군 등을 갖춘 살기 좋은 주거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1. 문제의 제기 최근 일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입주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자측이 정비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입주 전에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겁박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2. 추가분담금 납부 조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정비사업비,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거나 적어도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의결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과 시공사가 주장하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 아직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총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나아가 조합 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추산액, 추정 비례율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각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총회결의만 가지고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사업비를 조합원별로 어떻게 분담하도록 할 것인지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을 위해 조합원 총회에서 그에 관한 명시적인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비록 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추산액, 추정 비례율 등에 관한 의결이 이뤄져 실질적으로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에 관한 명시적인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각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문제의 해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조합원들은 시공자와 조합을 상대로 입주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총회 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