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333명에 과태료 14억원 부과
적발된 유형은 ▲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 지연 신고, 계약일자 거짓 신고, 자료 미제출 299명 등이다.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2억8천만원)보다 2천5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천12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성시 토지를 11억800만원에 매매 계약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아울러 도는 의심 사례 중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불공정 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으로 6명을 적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