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한경DB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한경DB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안은 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