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한 30곳 가운데 21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도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다. 선정위원회는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 △사근동 190-2 일원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원 △면목본동 297-28 일원 △중화1동 4-30 일원 △망우3동 427-5 일원 △강북구 번동 454-61 일원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원 △쌍문동 494-22 일원 △노원구 상계2동 177-66 일원 등이다.

이외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원 △마포구 성산동 160-4 일원 △망원동 456-6 일원 △양천구 신월동 173 일원 △신월동 102-33 일원 △강서구 방화동 592 일원 △구로구 고척동 241 일원 △구로동 728 일원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거여동 555 일원 등도 포함됐다.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은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 신청해 '유보' 결정받았다.

이 가운데 6곳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곳들이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으로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

선정된 지역들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르면 연말부터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투기 방지대책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6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해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으로 2026년까지 3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내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