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한경 DB
서울 잠실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한경 DB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묶인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4.4㎢에 이르는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잠실 일대 마이스(MICE)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작년 한 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고, 이달 22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정 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