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저층 노후 주거지 천호3-2구역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지 1호로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각종 규제 완화로 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심의를 최종 통과한 재개발사업지가 나오면서 다른 신청지의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통기획 재개발 1호' 천호3-2구역, 1년 만에 심의 통과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소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천호3-2구역(천호동 397의 419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장은 1만9292㎡ 규모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90%가 넘는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이다. 이곳 주민들은 2018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각종 규제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작년 5월 서울시가 내놓은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받으면서 천호3-2구역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6대 규제완화책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2종 7층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천호3-2구역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기존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정도 걸린다. 하지만 천호3-2구역은 작년 8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해 작년 말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에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해 약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됐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기존 307가구의 노후 저층 주거지에는 최고 23층 높이의 420가구(공공주택 77가구 포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동안 저층 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2종일반주거지역(7층) 규제 완화도 적용됐다.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기준 용적률(190%)에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용, 최종 용적률을 215.4%로 결정했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 조건으로 붙는 의무 공공기여도 폐지해 과도한 공공기부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천호3-2구역과 맞닿아 있는 천호3-3구역(천호동 532의 2 일대, 2만4859㎡)이 함께 조화를 이뤄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3-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시범 사례로 꼽힌다”며 “각종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돼 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