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거래활성화에 발을 벗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성화되면 취득및 거래부담이 적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는 아파트와 거의 비슷하지만 건축법이 적용되는 ‘비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이 없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아파트 청약에 걸림돌도 없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조감도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창원특례시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도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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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급되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빌딩, 토지 등의 경우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돼 기존 신규 대출을 합쳐 총 2억원 초과 시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DSR 규제의 소급 적용도 받지 않는다. 또 1차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계약금 10% 분납제),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6회차 자납 10%)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창원특례시의 중심상업지역인 성산구 상남동 일원에 지하 6층~지상 46층, 2개 동, 전용면적 88㎡ㆍ102㎡ 총 296실 규모로 공급된다. 에어비앤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과 제휴한 핸디즈가 위탁운영을 맡았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인피니티 풀(시각적으로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영장), 최상층 44~46층의 스카이라운지 등이 마련된다. 조식, 발레파킹(주차), 세탁 및 세차 등의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와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된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분양홍보관은 창원특례시 성산구 상남동 일원에서 운영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