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밖에 답 없다'…집중호우 안전 점검 나선 국토부
여름철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품질저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하천공사 현장과 토공사·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우선 점검 대상이 됐다. 점검 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영업정지나 부실 벌점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기후환경 변화로 최근 우기에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우기 대비 점검을 통해 토사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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