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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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1.54%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전년보다 14.57%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지 87만341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 대비 11.54% 상승했다. 이는 2021년도 상승률(11.54%)과 같다. 지난 10년(2013∼2022년)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9년 12.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6만3385필지로 서울 전체 토지의 98.9%에 이른다. 전년보다 하락한 토지는 3414필지(0.4%), 지가가 동일한 토지는 3586필지(0.4%)다.

25개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14.5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각각 13.62%로 뒤를 이었다. 서초구(13.39%) 송파구(12.75%) 등도 상승폭이 컸다. 반면 중구(6.70%) 종로구(8.44%) 양천구(9.05%) 구로구(9.41%) 등은 상승폭이 적었다.

서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2004년부터 최고가를 이어온 중구 충무로1가 24의2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다. 상업지역으로 ㎡당 1억 8900만원이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2의12 '아크로리버파크' 공시지가가 ㎡당 29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72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된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결과를 6월 24일 조정 공시한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