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8년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셋값에 비해 매매가가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이다.
25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2017년 2월(74.6%) 이후 올해 2월(68.9%)까지 5.7%포인트 하락했다. 2013년 12월(63.5%) 후 최저치다.
전셋값에 비해 매매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80.6% 상승한 반면 전셋값은 53.5% 상승했다. 3.3㎡당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2012~2017년(3월 기준) 5년간의 상승률인 9.3%에 비해 8.6배 높았다.
서울의 매매가 상승폭은 더 컸다. 5년 전과 비교해 3.3㎡당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105.4%, 평균 전세가 상승률은 64.9%에 달했다. 전세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53.6%)보다 높지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는 3.3㎡당 707만원에서 2069만원으로 커졌다.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를 매수하려면 5년 전에는 약 2억4000만원이 더 필요했지만, 현재는 7억3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최근 전셋값에 비해 매매가가 급격히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볼 때 매매값에 거품이 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입지 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위조 아동용품을 집중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및 수사 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 아동복과 장난감, 오프라인 도·소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이다.남대문·동대문시장 등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현장 계도 중 명백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로 제출받을 계획이다. 위조가 의심되는 온라인 상품은 수사관이 직접 구매한 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위조로 판명될 경우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들어간다.시 민생사법경찰단은 ▲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등은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상세설명이나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는 강조했다.시가 작년에 적발한 위조 어린이용품은 총 459점으로 주로 2∼5월에 적발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임대아파트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가 검거됐다.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손발이 묶여 사망한 채 발견된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모 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1시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범행 후 택시를 갈아타고 객실에서 투숙을 반복하며 은신해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경찰은 22일 사망한 A씨를 발견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해 타살 정황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CCTV와 이웃 주민들의 진술, 현장지문 등을 종합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도주로 동선을 추적했다. 피의자 박씨는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의 퇴거 및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평소 이웃으로 지내며 안면이 있던 A씨가 많은 돈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피해품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년간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면서 근무해 온 아파트 경비원에게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관리용역업체의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판단이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단독 김도요 판사는 지난 5일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용역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는 A에게 미지급 임금 24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8년 9월 아파트 관리용역업체 B사와 기간제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한 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해 왔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 가량 총 다섯 차례 재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던 중 2020년 8월 B사로부터 갑작스럽게 ‘근무 불성실’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받았다.근무기간 중 근무성적을 평가받지 않았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시말서나 경위서를 제출한 적이 없던 A씨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그러자 B사는 A씨에게 이전에 근무했던 해운대구가 아닌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라는 전보발령을 냈다.결국 A씨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먼저 A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외의 다른 경비원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통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파트와 경비업체 사이의 용역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된 경비원을 계속 근무하게 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업체 측은 A씨와의 갱신을 거절한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순회지도감독일지에 따르면 "A씨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었으며 A씨의 근무평점도 60점에 못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판사는 “여러차례 가필 형태로 작성돼 있었고, 관리소장이 착오라고 번복하기도 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A씨가 근무평가에서 60점에 미달한 결정적 원인인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도 B사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민원 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이를 바탕으로 김 판사는 “A씨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고, B사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며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소송을 대리한 정재훈 공단 공익법무관은 “짧은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갱신거절이 정당한지에 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