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했다. 다만 기수주 단지에서 계약 해지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경영 리스크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HDC현산에 내렸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과징금 4억623만4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등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철회한 것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내려진 8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법원이 HDC현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시켰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광주 학동4구역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는 피한 셈이다.

광주 학동4구역에서는 지난해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HDC현산이 수주한 현장이었다.

영업정지는 피했지만, HDC현산이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수주했던 전국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계약 해지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 조합은 전날 총회에서 HDC현산과 맺은 시공계약 해지 안전을 의결했다.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1864명 가운데 1650여명이 계약 해지에 찬성했다. 조합은 내주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 △경기 '광명1구역' 재개발 조합 △부산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조합 등이 HDC현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과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 광진구 '광장상록타워' 리모델링 조합 등도 내주 HDC현산과의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 조합과 부산 '시민공원3구역' 재개발 조합도 관련 안건 표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은 보증기간 30년 적용, 안전감시단 지원 등을 약속하며 조합원들을 달래고 있다. 사업비 대여 중단과 회수, 공사 중단으로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각 조합에 안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계약을 해지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새 시공사를 구하더라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오른 탓에 공사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원인이 부실시공에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여러 악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시공사를 바꾸겠다는 조합원들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HDC현산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HDC현산에 이달 내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