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확인하세요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취지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처음 도입됐다가 박근혜 정부인 2015년 폐지된 뒤 2020년 7월 부활했다.
지역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가 달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울은 25개 구 전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여 있으나 모든 지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진 않는다.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광진·서대문 등 13개 구 전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강서구 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동 △은평구 갈현·불광·대조·역촌·신사·증산·수색동 △성북구 정릉·성북·동소문2, 3가·삼선1, 2, 3가·보문1가·안암3가·동선4가·돈암·길음·장위동 △노원구 상계·중계·하계·월계동 △동대문구 제기·회기·이문·휘경·청량리·답십리·전농·용두동 등은 일부 개발 추진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경기권에선 광명과 하남, 과천 중 일부 지역이 해당한다.
지역을 불문하고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미만이라면 현행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른 상품도 예외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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