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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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등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연내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해 재개발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완화를 적용해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중 한 곳이자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사진)했다.

이 지역은 종로구 창신동 23, 숭인동 56 일대 8만4353㎡ 규모로 2010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다가 2013년 구역이 해제됐다. 이후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관련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이 미흡해 주민 불만이 제기돼 왔다. 오 시장은 이날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보존’에 치우친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본격화했다. 창신·숭인은 오세훈표 규제완화와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연내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21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5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작년 5월 신속통합기획을 전면 도입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9~10월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지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한 구역지정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담 위원회(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위원회)도 신설했다. 구역지정 이후 통합심의(건축·교통·환경 등)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연내 관계 법령 개정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