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규제지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 등이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한 후 6개월 이내엔 같은 사유로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한을 폐지해 언제든지 조정대상지역 등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에 관한 지정 기준도 시행령으로 상향됐다. 시행규칙은 소관 부처가 상황 판단에 따라 상대적으로 쉽게 제·개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면 타 부처나 지자체 국회 등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해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초 주택법 개정으로 국토부는 6개월마다 규제지역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검토해 규제 지속 혹은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비정기적으로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나 해제가 이뤄져 왔다.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이 하락 조짐을 보이는 데다 대선까지 맞물려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동두천시와 안산시 대부도, 지방에서는 대구·광주·전남 광양·세종·충남 논산·전남 순천·경북 포항 등이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거나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고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요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는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개최한 회의에서도 정성적 요건 등을 이유로 해제 요구를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