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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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던 건설사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광이엔씨, 대광건영, 금성백조주택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사가 중단되면 건설사들이 수분양자, 시공사,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복잡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무형의 손해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사건(공사중단)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왕릉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장릉 반경 500m 안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 행위를 할 경우 현상변경 심의가 필요하다. 세 건설사가 고층 아파트 19개 동을 착공하기 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던 44개 동(3400여가구) 중 19개 동에 대해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대방건설이 낸 신청 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은 기각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1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이날 서울고법이 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3개 아파트 단지 모두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