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리모델링협회' 만든다…수직증축·내력벽 철거 등 요구
수도권 일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연합체를 결성한다.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에 뛰어드는 노후 단지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뜻을 반영하는 곳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모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회’가 오는 15일 경기 성남시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개최되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리모델링 정책 토론, 관련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협회는 2009년 출범한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서울 강남권에서 가장 큰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사진)를 포함해 강동구 둔촌동 ‘둔촌현대1차’, 송파구 삼전동 ‘삼전현대아파트’, 성동구 옥수동 ‘옥수극동아파트’, 용인시 수지구 ‘신정마을9단지’ 등이 협회에 참여한다. 여기에 1기 신도시에 속하는 안양시 동안구 ‘한가람신라아파트’ ‘무궁화경남’ 등 추진위 단계에 있는 단지도 포함된다. 전학수 대치2단지 조합장은 “한국리모델링협회 등 기존 단체들이 있지만 건설회사, 시행사, 건축사무소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있어 노후 아파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도 요구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규제 허들로는 수직증축이 꼽힌다.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에서 층수를 최대 3개 층 올려 짓는 방식이다. 수평·별동증축에 비해 일반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성 검토 등 절차가 까다로워 수직증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력벽 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력벽은 아파트 무게를 지탱하는 벽이다. 현행법상 가구 간 내력벽 철거가 금지돼 있다. 리모델링을 통한 다양한 평면 구조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