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해 청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청약할 때 사전 신청금을 받는 소규모 오피스텔은 유의해야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분양한 D오피스텔.

A씨는 신청금 100만원과 함께 사전청약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시행사 측의 설명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실시한다는 청약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A씨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급기야 A씨는 신청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A씨 / 사전청약의향서 작성자: 사전의향서를 쓰고 청약금을 내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그런데 지금까지도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금 환불해달라고 민원을 엄청 넣었는데 그제서야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고, 그대로 제출했더니 또 며칠 걸려서 주더라고요.]

D오피스텔 시행사는 "인허가 문제로 청약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신청금 환불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환불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반환신청서를 쓸 경우 환불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D오피스텔의 경우 사전청약의향서를 작성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 만큼 A씨와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청약 신청금 반환이 늦어진다고 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과 달리, 청약 신청금의 반환 시기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청약 신청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행기라고 해서 언제까지 되돌려줘야 하는 규정이 없어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소액 소송이 들어온 시점이 아니고서는 굳이 미리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는거죠. 신청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현행 법, 제도상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시행사가 청약 주관사로 신청금 반환 등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사전청약자가 신청금 반환 지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청약금을 내고 난 이후에 들어온 청약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어 청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은 대체로 열악한 건설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규모가 있는 건설사가 분양을 하는 곳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이 없어 높은 청약경쟁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청약의 경우 법 테두리 밖에 있어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단독] 청약신청금 환불 '함흥차사'…사전 청약자만 '발동동'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단독] 청약신청금 환불 '함흥차사'…사전 청약자만 '발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