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봉은사로·양재대로 등 7개 가로변 건물 높이규제 완화
서울시가 봉은사로와 양재대로 등 시내 7곳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가로구역) 가운데 주요 7개 가로변의 최고높이를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등이다.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주민공람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이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제도로,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현재 서울 내 45개 가로구역(13.62㎢)이 높이제한 지역돼 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동에 따라 도로 위계까 격상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상향했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변경되면서 건축물 높이 기준이 기존의 67m에서 80m로 최대 13m 높아졌다.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완화했다.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 최소 허용 용적률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도입 이후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가 개편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앞서 2019년~2020년 4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을 재정비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높이제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계획포털'을 통해 시민들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높이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