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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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3%(339만㎡) 증가한 256.7㎢로 집계됐다. 외국국적 교포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사례 등이 급증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6%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조690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연 1∼3% 선을 유지중이다.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캐나다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상속하고,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유로 신규 취득된 토지는 상반기 중 462만㎡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2.6% 증가한 1억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등의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7131만㎡(6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