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없이 아파트를 지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왕릉 뷰 아파트'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문화재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에 대한 문화재위원회가 이날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문화재위원회는 '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한다. 결론은 이날 나올 전망이다. 이번 심의는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 30여명의 위원들의 합동 심의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심의를 받지 않고 고층 아파트를 지었고, 결국 문화재청은 이들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8일 문화재청에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가장 문제가 된 층수 등 건축 규모나 이격거리는 변경하지 않았다. 마감재질·마감색채·옥외구조물 등 디자인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