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 사진=한경DB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 사진=한경DB
일부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자국 등 해외에서 대출을 받으면 돼서다. 국민들은 대출길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A(33)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407㎡(123평형)를 89억원에 매수했다. A씨가 사들인 집은 복층 구조로, 아파트 내에서도 몇 가구 안 되는 펜트하우스다. 아래층과 위층을 각각 55억원, 34억원에 매수했다.

A씨는 매수자금 89억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내역이 없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자금 89억원 전부를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현지 외국 은행'에서 매수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국내 금융당국의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들은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 도움 없이 자력으로 집을 사야 한다는 뜻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현지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 쇼핑을, 내국인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