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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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 주택청약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포족’(청약포기족)들에게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정부가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수정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제도 개선안은 1인가구, 맞벌이, 무자녀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특공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청약 문턱을 낮춘 항목은 민영주택 물량 중 생초와 신혼 특공이다. 생초와 신혼 특공은 전체 물량 가운데 각각 20%, 10%가 배정된다. 다만 기존 청년층 당첨 비중과 대기수요자 반발 등을 고려,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유리한다.

기존 생초와 신혼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이들에게 70%를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새롭게 도전이 가능해진 사람들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더해 추첨한다. 신혼 특공 30%물량에선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가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 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