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파트 준공이 끝난 뒤에도 해산하지 않고 운영비 등을 사용하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도정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조합을 유지하며 조합원 간 갈등을 일으키는 사업장이 적지 않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은 서울에만 103곳에 달한다. 경기도는 35곳, 부산은 17곳이었다. 강동구 A조합은 아파트가 2016년 준공됐지만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유지되고 있다. 과도한 성과급, 퇴직금 인상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6년 준공된 서초구 B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옛 반포주공2단지)’는 입주한 지 7년 만인 2016년 조합을 청산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용산구 한남 3구역의 경우 조합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임대주택 제로’ 등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조합은 재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다시 뽑으면서 사업비가 불어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을 만들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조합원이 자신의 분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