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수를 조정하기 위해 시험 방식을 현행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중개 사고에 대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보장 한도도 지금보다 두 배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매년 10월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연간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연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는 1만~2만 명에 이른다. 작년까지 누적 합격자는 46만6000여 명이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에선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가 다른 자격증에 비해 많아 중개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자격증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 전환에 대해 그간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에 입장을 바꿨다. 다만 시험 방식을 곧바로 상대평가로 바꾸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 사고에 대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금액은 개인 중개업자는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중개 법인의 보장 금액 역시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두 배 오른다.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 고용해 조직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중개보조원 채용 한도를 정하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