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등 비아파트 분양 안전장치 마련해 소비자 피해 막아야"
아파트와 달리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 비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으로 불리는 투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달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최근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피해 대체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는 게 지식산업센터다. 웃돈을 노린 투기세력이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과 임대료가 계속 올라 실제 입주할 곳을 찾는 소비자들이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정책자금을 통해 대출 지원을 받고,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도 감면된다. 또 중소기업으로 입주기업이 제한돼 있다. 일부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분양만 받아 오면 입주기업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사무소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부 홍보관에서는 “세무서에 가서 IT쪽 업체로 신청하려고 한다고 하면 사업자를 내주니까 사업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 “은행 대출받기 힘든 요즘 분양가의 80%까지 빌릴 수 있다” 등 무자격자들에게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섹션오피스, 생활형숙박시설 등은 영세한 업체의 분양직원 및 부동산 관계자가 과장광고, 허위설명 등으로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에게 웃돈을 받고 팔아주겠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 일부 분양직원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계약한 고객과의 연락을 끊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아파트와 달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및 상담사들에 대한 법정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은 분양대행사나 분양상담사의 자격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윤상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장은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와 부동산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교육을 담고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분양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분양대행업의 의무 사항과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조속히 법안이 시행돼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