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연내 도입되고, 관련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과 ‘해체 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이 배치된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하도급을 단속할 때 행정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불법 하도급 적발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돼 있고, 제한 기간도 최장 1년이다.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청·하도급·재하도급사에 대해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막는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청사까지 확대된다.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청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해체 공사에 대해서도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다. 해체 공사 허가 주체를 지자체에서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로 변경해 제도의 내실을 높이기로 했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