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청약 경쟁률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모든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의 대체재인 '아파텔'의 얘기인데요. 집값이 너무 올라 이제와 사긴 부담스러우니 오피스텔이라도 사자는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규제도 덜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오피스텔의 청약과 세제 등에 대해 전형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전형진 기자 아파트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오피스텔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니냐, 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격도, 경쟁률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동탄이나 여주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요. 오늘은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비교해서 청약이나 세제적인 측면에서 오피스텔이 과연 아파트보다 유리한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먼저 볼게요.
오피스텔 평균 경쟁률이 31 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1일자 한국경제신문 부동산면 기사이고요. 그런데 앞에 단서가 붙였죠. 전용면적 59㎡ 이상 오피스텔이 이렇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원룸이나 투룸 같은 초소형 오피스텔이 있고, 중소형 면적대의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중소형 면적대는 아파트와 비슷한 설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텔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전용 59㎡ 이상 오피스텔이란 건 아파텔을 말하고, 이런 아파텔의 경쟁률이 평균 31 대 1이 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오피스텔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작년엔 아파텔이 11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는데 올해는 31 대 1이라고 하니까 많이 오른 거죠.
기사에선 원인에 대해 아파트 청약장벽이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올해 상반기 최저 당첨가점, 흔히 말하는 가점 커트라인이 평균 60점이었다고 합니다. 3인가족의 최고 가점이 64점입니다. 이마저도 무주택 15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30대 가장은 이 점수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되니까요. 이보다 불과 4점 낮은 게 커트라인 평균이니까 30대 가정은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릴 수 없는 상황이란 거죠.
다음 기사도 보시죠. 이것도 한국경제신문 부동산면 기사인데요. 아파트값이 뛰자 오피스텔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 공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인데요.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2분기 0.37% 오르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이 클수록 상승폭이 커졌다고 합니다. 앞서 아파텔의 경쟁률이 높아지다고 했었죠. 그런데 가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2분기에 전용 85㎡를 초과하는 면적대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반면 원룸이나 투룸 같은 초소형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면적대에 수요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대체재인 아파텔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상황, 청약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오피스텔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피스텔을 사도 될까요. 이 문제를 네 가지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청약부터 짚어보죠. 오피스텔 청약은 아파트와 가장 다른 게 일단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이고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가점도 안 봅니다. 청약하는 사람이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 문제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에 청약할 때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한 단지에서 중복해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적으로 마구 청약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통상 한 단지가 주택형별로 1군, 2군, 3군식으로 그룹핑이 돼 있는데요. 군별로 한 번씩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청약할 때 증거금이란 개념으로 돈을 먼저 내면서 청약해야 합니다. 1~3군에 모두 청약한다면 증거금을 세 번 내야 하는 것이죠. 가점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해보죠.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앞서 아파트 청약에선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세제 측면에서 보자면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 단계에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작년 8월 12일에 7·10 대책 후속 조치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요. 이날 이전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느냐, 이후 취득했느냐로 나눠서 봅니다. 8월 12일 이전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엔 취득세의 주택수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건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작년 8월 12일 이후 오피스텔을 한 채 샀다고 해보죠. 이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한 채 삽니다. 이때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번째 집에 대해서 취득세를 8%로 중과합니다. 오피스텔이 두 채인 상황에서 집을 산 거라면 취득세는 12%로 중과되죠. 하지만 반대로 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이 오피스텔에 대해선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원래 오피스텔을 살 때처럼 건물분 취득세 4.6%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는 당연히 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운용하고 계시다면 말소 전까지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겠죠. 또한 양도세의 문제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피스텔은 세제 측면에선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 부분에서만 취득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다소 달라집니다.
다음은 규제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적용되는 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동일합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규제지역 외에도 수도권, 지방광역시라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오피스텔은 조금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회에 한해서 전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매제한이 작동하는 기준은 규제지역에서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99실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도 전매제한 문제인데요. 분양권 전매제한과는 다르게 준공 이후에도 연장해서 그 집을 팔 수 없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3~10년의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따져서 결정됩니다. 거주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은 거주의무가 없고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최대 5년까지 주어집니다. 거주의무가 적용된다는 건 입주 직후 세입자를 받지 못하고 수분양자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자금조달 측면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상황이 달라지는 셈이죠.
대출은 아파트의 경우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죠. 제가 표에 써놓은 숫자는 투기과열지구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비주택이었기 때문에 덜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LTV 70%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턴 오피스텔도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차주의 대출들에 대한 원리금상환비율까지 한꺼번에 따지겠다는 개념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도 설명하자면요. 오피스텔은 수익률과 연동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통상 임대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따지는데요. 지역마다 연 목표 수익률이 다르지만 통상 4%를 본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죠. 예컨대 1억원에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 33만원을 받는다면 연간 벌어들이는 차임은 400만원이죠. 수익률은 4%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의 월세가 내려서 25만원이 됐다고 다시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연차임이 300만원이 되니까 이분의 수익률은 3%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수익률이 내려간 상황에서 이 오피스텔을 매각한다고 해보죠. 매수하시는 분도 현재 월세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분도 4%의 목표 수익률을 보겠죠. 월세 25만원, 연차임 300만원이 4%의 수익률이 되도록 역산하면 매입가는 7500만원이 되는 거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오피스텔의 가격엔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추가로 아시면 좋은 게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은 편입니다. 전용률은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인데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더 적다는 거죠. 공고문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전용 84㎡인데 오피스텔은 공급면적이 120㎡이고 아파트는 110㎡죠. 10㎡의 차이는 공용면적의 차이에서 오는데요. 공용면적은 복도나 계단 같은 곳들의 면적입니다. 오피스텔은 이 면적이 아파트보다 넓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피스텔은 공용면적이 넓기 때문에 같은 공급면적이더라도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 전용면적이 좁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파트를 사라, 오피스텔을 사라,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기 위해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정준영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정부가 인공지능(AI)·데이터 등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사업에 앞으로 5년간 예산 47조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디지털 뉴딜 2.0'은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뉴딜 2.0'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디지털 뉴딜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46조6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7조7000억원, 내년엔 8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2023~2025년엔 연평균 10조1000억원 수준이다. 갈수록 예산 투입 규모가 불어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경제·사회 구조 전환이 시급해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디지털 뉴딜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초·중·고교 와이파이 구축, 원격근무 지원 등 사업에 주력했다. 디지털 뉴딜 2.0에서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신규 과제로 추가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같은 경제·사회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 세계를 뜻하며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모두 참전을 선언할 정도로 기술 경쟁도 치열하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메타버스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육성키로 했다. 우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확장현실(XR) 7대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제조·의료·건설·조선·교육훈련·소방·국방 등 산업에 XR을 적용할 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XR은 가상세계에 현실과 같은 생생함을 부여하는 기술이다. 메타버스가 AI·데이터·콘텐츠·영상·XR 등 기술의 융합 산업임을 감안해 산업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해 함께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급·수요 기업, 이동통신사, 미디어 업계 등 181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확대한다. AI 분석·사업에 필수인 빅데이터 구축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데이터 댐' 사업으로도 불린다. 올해 자율주행·헬스케어·음성·안전 등 분야 170종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 데 이어 2025년까지 1300종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5G(5세대) 통신 특화망 구축과 활용도 적극 지원한다. 5G 특화망은 초고속·초지연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사물인터넷(IoT),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XR 등을 상대로 한 네트워크를 말한다. 특화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주파수 공급 등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인 정밀의료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정밀의료 소프트웨어(SW) 선도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대책에 담겼다. 서민준 기자
네이버가 올 2분기 신사업을 중심으로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거두며 예상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직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홍역을 치른 네이버는 하반기 최대 역점 포인트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첫 손에 꼽았다.분기 사상 최대 실적…매출 성장률 5분기 연속 증가네이버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6635억원, 영업이익 3356억원을 올렸다고 22일 공시했다. 매출은 작년보다 30.4%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기 매출 성장률은 5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주식보상비용 증가에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며 역시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사업 부문별로 보면 기존 주력인 검색·광고 사업 부문인 서치플랫폼을 제외한 4개 신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50%를 처음 돌파했다. 서치플랫폼은 검색 품질 개선과 광고 효율 증대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1.8%, 전 분기 대비로는 9.7% 증가한 82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커머스 부문 매출은 브랜드스토어 확대 및 중소상공인(SME)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42.6%, 전 분기 대비 12.6% 증가한 3653억원이다. 작년보다 브랜드스토어 거래액은 5배, 쇼핑라이브 매출은 17배 늘었다.핀테크 부문은 외부 제휴처 확대 및 기존 제휴몰 성장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1.2%, 전 분기 대비 11.0% 증가한 232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전년동기 대비 47% 성장한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콘텐츠는 웹툰과 스노우의 성장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8.2%, 전분기 대비로는 10.7% 증가한 1448억원을 기록했다. 유료 이용 전환 등에 힘입어 웹툰 매출은 전년대비 53% 성장했으며 카메라 서비스 내 광고 도입 및 제페토 수익화 등으로 스노우 매출 역시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수요의 지속 증가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8.1%, 전분기 대비로는 16.2% 증가한 949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NCP)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7% 이상 증가했다."머천트 솔루션, 내년 정식 서비스 시작"실적발표 후 이어진 컨퍼런스콜(전화 회의)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하반기 최대 역점 포인트로 '조직 문화'를 언급했다. 최근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그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하반기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및 회의를 통해 최인혁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직원의 극단적 선택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해 직원은 해임됐다.한 대표는 사업 부문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머천트(판매자) 솔루션'에 대한 질문에 "스마트스토어, 브랜드스토어 사업자가 성장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툴(도구)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머천트 솔루션은 하반기부터 베타 테스트를 제공하고 내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2023년엔 구매 결제 사업관리 등 온라인 전 사업 과정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네이버의 머천트 솔루션은 판매자들이 네이버 플랫폼 안에 스토어를 구축한 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각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도구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한 대표는 지난 4월 주주서한을 통해 "판매자들의 새로운 니즈에 맞춰 다양한 머천트 솔루션을 보강하고 새로운 마케팅 솔루션을 도입하며,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솔루션으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46만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풀필먼트 플랫폼 'NFA'(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는 출범 4일 만에 이용자 물류 이용률이 종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냉동·냉장 기능 등을 갖춘 7개 물류전문 업체들로부터 물류 서비스 제공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콘텐츠와 관련해선 "블로그는 10대와 20대의 새로운 소셜미디어(SNS)로 재조명받으며 이들의 콘텐츠 생산 비중이 40%를 넘었다. 인플루언서 검색은 창작자 보상 강화, 노출 콘텐츠 개선 등 통해 콘텐츠 생산량이 2019년 출시 시점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했다.웹툰에 대해선 "지난주 라인망가 2.0을 출시했고 일본 1위를 위해 콘텐츠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연말께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웹툰 시장 1위는 카카오재팬의 웹툰 자회자 픽코마다."네이버파이낸셜 상장, 현재로선 계획 없어"박상진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공개(IPO) 계획을 묻는 질문에 "네이퍼파이낸셜 상장은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그는 "제페토는 창작자가 재밌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바이럴 마케팅 통한 오가닉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최근 삼성, 현대자동차, 구찌, 디올 등 광고 확대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성장했다"고 부연했다.이어 "하반기에는 (제페토에) 라이브방송, 애니메이션 등 창작자 제작 툴을 확장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제페토를) 콘서트, 노래방 등 사용자 참여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귀띔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한글 창제의 원리가 담겨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제70호·사진)을 1억원에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책 실물을 단돈 1억원에 판다는 얘긴 아닙니다. 1940년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이 책을 사들인 가격만 해도 지금 돈으로 30억원(당시 1만1000원)에 달하니까요. 1억원에 살 수 있는 건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만든 훈민정음 해례본의 사진 파일(훈민정음 NFT)입니다. 컴퓨터 파일이긴 하지만 고유 번호가 붙어 있어 '원본성'과 소유권은 보장됩니다. 무한히 복사하고 전송할 수 있는 일반 파일과는 다르다는 겁니다.이런 게 총 100개가 판매되니, 구매자는 훈민정음 파일 100분의 1만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민정음 NFT를 사도 책 실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지는 건 물론이고 홀로 찬찬히 실물을 감상할 수조차 없죠. 당신이 1억원과 바꾸게 되는 건 NFT를 소유한다는 만족감, 구매를 통해 문화재 보존에 기여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얼마에 되팔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컴퓨터 파일입니다. 훈민정음 NFT, 당신이라면 구매하시겠습니까.'훈민정음 NFT'라니, 대체 무슨 얘기야?훈민정음 해례본을 관리 중인 간송미술관은 해례본을 NFT로 100개 제작해 개당 1억원에 시리얼넘버를 붙여 판매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NFT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파일에 '원본성'을 부여하는 겁니다.원본성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들겠습니다. 물감을 흩뿌리는 미국의 추상화가 잭슨 폴록(1912~1956)의 이름은 들어보셨지요. 만약 기자가 취미삼아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다, 기막힌 우연의 일치로 폴록의 어떤 작품과 정확히 동일한 그림을 만들어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제가 만든 그림도 폴록의 그림처럼 점당 수백억원에 팔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술작품을 우러러보게 하는 속성이자 분위기, 즉 아우라(aura)가 없는 단순한 복제품이기 때문입니다.이때까지 디지털 파일에는 아우라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무한히 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NFT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진이나 그림파일 등 디지털 파일에 원본성과 유일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파일에 고유값을 부여하고 이를 저장하면, 똑같은 디지털 그림 사본이 아무리 많아도 NFT화된 파일만이 유일한 진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시장에서 사고 팔 수도 있게 되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티스트 비플의 NFT작품 '매일 : 첫 5000일'은 지난 3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780억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그런데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파일이 아니라 실물로도 존재하는 미술품 및 문화재를 NFT화해 판매하는 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아무리 NFT로 원본성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실물이 엄연히 따로 존재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NFT에 실물과 구분되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미학적·철학적인 문제인데, NFT 확산이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명확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해서 잡음도 끊임없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한 회사가 이중섭과 김환기 작품 등의 NFT를 디지털 아트 플랫폼에서 경매한다고 했지만, 저작권 동의를 얻지 않았고 일부 작품이 위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NFT가 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아무래도 미심쩍은 구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파는' 느낌도 나고요. 물론 “수백년 뒤인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돈 주고 사먹지 않느냐”고 반박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간송미술관 "재정난 때문", 문화재청 "법률 검토해보겠다"훈민정음 해례본의 NFT화라는 모험을 간송미술관이 감행한 까닭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술관을 설립한 간송 전형필 선생과 그 후손들은 국가의 지원도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술관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정난 때문에 보물 불상 2점(사진)을 판매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간송미술관 측은 "일종의 후원 개념으로 NFT를 판매하려는 것"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국보가 NFT로 제작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NFT화가 가능할지 여부는 문화재청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동산문화재 일부는 사유재산이고, 이를 전시하는 등 활용 사업은 허용돼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NFT화를 막을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를 촬영할 때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결국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훈민정음 NFT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미술계에서는 이번 일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론입니다. 간송미술관을 설립한 간송은 자신의 인생과 재산을 바쳐 일본 등 외국으로 유출되는 값진 고미술품과 문화재들을 수집했습니다. 그가 모은 문화유산 중 12점은 국보, 10점은 보물, 4점은 서울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됐지요. 신윤복의 미인도를 비롯해 청자상감운학문매병·동국정운·금동여래입상 등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재들이 그 덕분에 한국 땅에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NFT화 한다는 게 생소하지만 그 자체로 나쁜 일이라고는 결코 할 수 없지요. 이런 가운데 NFT화를 허용하면 재정난에 시달리는 간송미술관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NFT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NFT와 실물 소유권은 무관하고, 훈민정음의 경우 NFT가 한 개도 아닌 백 개나 발행돼 ‘원본성’을 주장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등이 얽힌 문제가 생기거나 사기꾼이 꼬이기라도 하면 '국보 중의 국보'를 두고 괜한 잡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미술관의 재정난도 따져 보면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게 간송과 간송 후손들의 뜻이기 때문입니다.훈민정음 NFT 판매가 개시된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간송미술관 얘기대로 거래나 투자라기보다는 후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고 간송미술관을 후원하고 싶다면 충분히 구매할 만 합니다. 하지만 시세 차익 등을 노리고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삼가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격이 확 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NFT에 내재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게 사실이니까요.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