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하고 경영건전성 기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 23일 시행된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법 개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이 개선된다. 인가 요건을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등도 인가요건에 추가된다. 기존에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도 변경된 규정에 따라 물적설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산관리회사가 경영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점검과 위험평가도 의무화 했다. 국토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평가를 운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리츠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도 변경인가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결정권자(주요주주)나 업무범위 등 중요사항 변경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보고사항으로만 관리되고 있었다. 변경인가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자산관리회사 임원에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겸직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과 손해배상책임 등도 적용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