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뒤늦게 알게 돼 계약해지" 의혹 부인
부천서 현직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의혹…경찰 내사(종합)
현직 국회의원이 경기 부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해당 의혹으로 현직 국회의원 A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부천시 역곡동에서 전 국회의원 B씨 소유의 토지 668㎡를 사실상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토지는 등기부등본 상 현재 B씨 소유로 돼 있지만, A씨는 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채무 변경 등에 관한 것이어서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 신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A씨는 사실상 해당 토지를 매입했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피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조사를 위해 18일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B씨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렀는데 이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며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고 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으로 A씨를 내사하는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