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3일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수준에서 1+ 이상 수준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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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을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 올리는 것과 같다.

정부는 2019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을 내놓고 2025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인데, 이때까지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인 에너지효율등급 1++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고시 내 설계기준에선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최소 점수 15점을 추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등을 높일 수밖에 없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