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하 초단기 계약은 신고 안해도 패널티 안주기로
정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앞두고 지자체에 순회교육

정부가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전입하지 않는 등 시간차가 벌어지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계약이 한 달이 넘지 않는 저가 초단기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인하기로 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5% 룰' 준수 여부 등 정보를 전산에 철저히 입력해 엄정 관리하기로 했다.

19일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전월세 계약 한달 후 전입하면 신고해도 확정일자 자동부여 안돼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작년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시 임대차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이상 지난 후 잔금을 치르고 전입할 때다.

전입신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아직 전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전입 처리하고 확정일자를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전입신고 예약제 등을 도입해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행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라 그 안에 전입하면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일 한 달 이후 전입하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한다.

물론 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계약만 한정된다.

일례로 보증금 5천만원짜리 계약은 신고한다고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고시원 등에서 초단기 계약을 할 때 일일이 신고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가 법령을 개정해 초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전월세신고제의 계약기간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 개정 사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대상 계약은 30일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지자체에도 이를 감안해 관리하도록 했다.

물론 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된다.

또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은 계약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전월세 계약 한달 후 전입하면 신고해도 확정일자 자동부여 안돼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때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엔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해 산출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한 5% 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해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쓰도록 한 바 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쓰이지 않은 경우엔 임대차 계약 특약조건 등을 확인해 갱신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5% 룰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면서 임대차 3법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만으로 임대인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하기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내용 변경 없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되고 제도 시행일인 내달 1일 이전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761만 임차가구 중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구는 365만가구(47%)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 입주자 정보와 주거급여 지급 조사자료 등 대체정보를 통해 228만가구의 임대차 정보를 합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총 584만가구(77%)의 임대차 정보 파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