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이달 공급될 예정이었던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일반분양이 부지 소유권 문제로 해를 넘기게 됐다. 분양가 규제로 서울 신규 공급이 씨가 마른 가운데 공급난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

1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법원(대법관 이동원)은 지난 7일 Y사 등이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부지를 소유한 포스트개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무효 확인’ 상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포스트개발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지 소유권을 다시 다퉈야 할 상황이 되면서 분양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포스트개발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이달 일반분양을 할 예정이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지 소유권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 분양을 강행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자체가 불가하다”며 “아무리 빨라도 내년 이후에나 분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비슷한 소송에서 이미 시행사가 승소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도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에 전용면적 59~84㎡ 771가구로 계획됐다. 시행사가 부지를 매입해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예상 분양가는 3.3㎡당 2600만~2900만원 선이다. 일반분양 가구가 많은 데다 강남과 가까운 입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등으로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연내 분양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급 가뭄 우려가 더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공급은 중랑구 신내역시티프라디움, 광진구 자양 하늘채베르, 강동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등 6개 단지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대부분 100가구 안팎의 소규모 단지다. 분양가 규제로 1년가량 분양이 지연된 강동구 둔촌주공도 내부 갈등이 길어지면서 연내 분양이 불확실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