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반전세·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임대차법 9개월, 전세 줄었다…반전세·월세 비중 28.4→34.1%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내는 반전세·월세는 4만1344건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2019년 8월~작년 4월) 28.4%와 비교하면 5.7%포인트 비중이 높아졌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9개월 연속 30%를 넘어선 것은 물론 작년 11월에는 40.8%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 들어서도 1월 35.4%, 2월 33.7%, 3월 31.3%, 지난달 36.2% 등 30%를 계속 웃돌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은 물론 서울 외곽도 반전세·월세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 강남구의 반전세·월세 비중은 작년 6월 29.9%, 7월 32.3%에서 법 시행 후인 8월 34.9%, 11월 46.6%까지 올라갔다. 올 들어서도 1월 38.1%, 지난달 37.3% 등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구로구도 지난해 6∼7월 23∼26% 수준에서 8월 30.9%, 11월 52.2%로 급증했고, 올해 1월 44.7%, 3월 36.1% 등의 비중을 보였다. 강서구는 작년 6∼7월 24∼27%에서 지난달 57.9%까지 높아졌다.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크게 올랐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전용 84㎡)는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서 법 시행 후인 작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 올해 2월 1억원에 330만원(29층) 등으로 월세가 100만원 가까이 올랐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전용 59.98㎡)도 작년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2층)에서 올해 1월 1억원에 150만원(2층)으로 올랐다. 화곡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작년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났다”며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이 같은 추세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