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 전세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4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증금 수준이 크게 오른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조정하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지역은 현재 서울(1호), 과밀억제권역 등(2호), 광역시 등(3호), 그 밖의 지역(4호) 순으로 구분돼 있다. 높은 지역군일수록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의 범위가 넓다.

시행령 개정으로 3호 지역이었던 김포시가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조정되고 현행 4호 지역이던 이천시와 평택시가 3호 광역시 등으로 변경된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가장 높은 지역군인 서울은 현재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변경된다. 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종전 1억원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3호 광역시 등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그 밖의 지역(4호)은 보증금 60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금액도 올라간다. 서울은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호 지역은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증액된다. 3호 지역은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그 밖의 4호 지역은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금액이 커진다.

이번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 전부터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게는 기존 규정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