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연말까지 인천계양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본청약 1~2년 전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가 보장된다.

올해 총 네 차례에 나눠 3만2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7월엔 △인천계양 1100가구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1400가구 △성남신촌·낙생·복정2 1800가구 △인천검단 1200가구 △파주운정3 1200가구 등 11개 지구에서 9100가구가 청약 신청을 받는다. 11월엔 하남교산(1000가구)·과천주암(1500가구) 등 4000가구가, 12월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 등 1만2700가구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이번에 사전청약을 받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는 모두 면적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서울·인천·경기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역 우선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공급 지역이 경기도라면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그 밖의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마지막으로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분양한다. 서울·인천은 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 뒤 1단계 낙첨자와 그 밖에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예컨대 하남 거주 1순위자는 하남교산지구 청약 시 최대 세 번, 인천 1순위자는 계양지구 청약 시 최대 두 번의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지역 우선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단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1년 이상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서울과 과천, 하남교산 등 투기과열지구는 거주 기간 2년을 맞춰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 확률 높은 거주지 물량 노려라
사전청약은 모두 공공분양이다. 일반공급은 가구원 전원이 3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사전청약은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아파트 일반청약은 가능하다. 일반청약 당첨 시 사전청약은 무효처리 된다.

신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