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년간 아파트 지분을 나눠 사들일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받고 임의로 매각하면 이익의 최대 세 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20~30년의 분할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집을 처분할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토지·건물 지분 값의 20~25%를 내고 입주한 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초기자금 부담이 작다는 게 장점이다. 자금 동원력이 낮은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8·4 공급 대책’에서 도입됐다.

개정안은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도 명시했다.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뒀으며 최대 5년을 실거주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매도 가격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정부가 정한 ‘정상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도록 했다. SH공사 등 사업주체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전매제한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익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이 벌금 상한이 된다.

지분적립형 주택 1호 사업지로는 서울 방배동 성뒤마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7월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은 지분적립형이 아니라 기존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