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2.77%↑·공동주택 14.2%↑…"낮춰 달라" 이의신청 쇄도

충북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아파트도 처음으로 나왔다.

충북 주택 공시가격 '껑충'…청주 지웰시티 77평형 9억원 '훌쩍'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단독·다가구주택(개별주택)과 아파트·연립주택(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77%로 집계됐다.

보은군이 6.24%로 가장 높고, 옥천 4.23%, 증평 3.81%, 괴산 3.11%, 진천 3.06% 등의 순이다.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14억200만원)이고, 최저가는 옥천군 이원면 단독주택(58만7천원)이다.

도는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개별주택분) 194건을 접수받아 3건을 상향하고, 50건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14.2% 상승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다.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특정 단지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청주시 복대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인 신영지웰시티 1차 50가구(전용면적 197㎡)로, 작년 7억원 대에서 1년새 10억원 대로 올랐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의신청도 급증했다.

지난달 16일 공시가격 초안이 발표된 뒤 접수된 이의신청(공동주택분)은 134건으로 전년(13건)보다 10배 많다.

대부분 낮춰달라는 민원인데, 이 중 9건만 반영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와 해당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8일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에 우편·팩스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재조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5일 조정·공시한다.

도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 가격은 조세 부과 기준, 기초연금 판단 기준 등 여러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