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낮춰달라" 불만 폭주…의견제출 14년 만에 최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1420만여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열람기간 총 4만960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작년(3만7410건)보다 32.5%늘어난 수치이자 2008년(5만6355건) 후 최대규모다.
올해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9억원 미만 주택 소유주들의 공시가 하향조정 요청이 크게 늘었다.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총 4만8591건의 요구중 9억원미만이 3만1182건으로 전체의 64.1%에 달했다. 9억원 초과는 1만7409건이었다. 작년에는 9억원 미만의 하향요구가 7508건(21.3%)에 불과했다.
제출의견 중 반영된 비율은 5%에 그쳤다. 제출된 의견중 2485건만이 조정됐다. 주변 단지들이 직권 정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4만966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공시가격 의견 수용률은 작년 2.4%보다는 높지만 2019년 21.5%에 비해서는 미비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세종이 11.5%(470건)에 달했다. 워낙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하다 보니 민원도 많았고, 정부의 공시가 조정 반영 비율도 높았다. 서울은 3.8%(865건), 경기는 4.2%(638건)였다. 제주는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작년 69.0% 대비 1.2%포인트 높아졌다.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308만9000호(92.1%)이며 서울에는 182만5000호(70.6%)가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와 지자체 민원실에서 29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한다. 기초자료는 해당 주택의 주변 교육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 지하철 등 교통시설 분포와 같은 주변 환경을 비롯해 용도지역, 용적률 등 해당 단지의 특성, 면적과 방향 등 세대 특성, 인근 주택 거래 사례와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등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시가격이 산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시 이의신청을 받고 검토해 6월 25일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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