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첫 행보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개선 건의
안전진단은 사실상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예비안전진단과 1·2차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 평가는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경제성)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2018년 국토부는 이 중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높였다. 구조안전성은 건물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이 있는지를 따지는 항목이다. 동시에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기존 40%에서 15%로 낮추고,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기준도 30%에서 25%로 내렸다. 생활환경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건물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지 않는 한 재건축을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대신 주거환경과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