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심 사례 720건 정밀 조사…19건 수사 의뢰
광주시,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심 157건 적발
광주 자치단체 합동 조사에서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1∼3월 부동산 실거래를 조사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57건을 적발했다.

시와 자치구는 이에 앞서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동산 계약 720건을 정밀 조사대상으로 분류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넘겨받은 의심 사례 390건, 미성년자·30세 미만·외지인 등 거래 관련 330건이었다.

거래 계약서, 자금 증빙 등 소명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문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720건 가운데 157건(21.8%)에서 불법 정황이 뚜렷한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자치구별로 동구 12건, 서구 35건, 남구 23건, 북구 24건, 광산구 63건이었다.

시는 경찰 수사 의뢰(19건), 국세청 통보(100건), 과태료 부과(13건), 행정계도(25건)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사례는 분양권 불법 전매, 명의신탁, 공급 질서 교란, 중개수수료 초과 등으로 주택법,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탈세 의심 사례는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 편법 증여(51건),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44건)이 대부분이었다.

시는 정밀조사 기간 증여 신고한 사례에는 행정 계도하고 정밀 조사 기간 계약일 허위신고, 저가 신고, 명의신탁 등을 자진 신고한 5명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4명에는 과태료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조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