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자금조달계획서 전면 확대…사실상 거래허가제 발의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가격,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지급방식 등을 적어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부동산 거래를 하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증빙도 하도록 했다. 제출 대상도 주택뿐 아니라 토지를 비롯해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이나 상업시설도 포함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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