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도는 우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자체로 이양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8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제주지역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막고 위장전입이나 대리청약 등 부정적인 허위 매매계약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주택시장 과열기인 지난 2007년 9월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실시됐지만,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다.

제주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 아파트에서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분양을 선호하는 시내 지역이거나 브랜드, 단지형 아파트인 경우 시행사가 제한 없이 가격을 책정하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은 지난 2018년 이후 공동주택 허가 및 준공 물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미분양이 최근 2년간 1천200호대를 보인다.

하지만 최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연동 한일베라체는 84㎡ 기준 5억8천만∼6억8천만 원, 연동 대림아파트는 84㎡ 기준 8억8천만∼9억4천만 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형성됐다.

민간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투기과열지구 중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일반분양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3개월 주택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도는 현재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으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권한을 이양받아 투기 세력 유입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