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7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과 시장, 시의원의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속초시 7급 이상 공직자·시의원 땅투기 전수조사
조사대상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

조사는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 확정 3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역세권 일대 부동산 거래내용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부정보 활용 여부와 취득 목적, 취득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행위 의혹이 상당할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동산 특별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받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도덕성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