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할 때 조건이 다른 아파트 시세와 잘못 비교하는 등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가를 놓고 서초구 등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간 공방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조 구청장은 지난 8일 저녁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토부는 '공시가를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적정가격을 산정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지만 잘못된 비교"라고 주장했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지난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 산정 오류 사례를 발표한 뒤 국토부가 다음날(6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내놓은 해명에 대해 재차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초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서초동 A아파트는 실거래가가 12억원인데 공시가가 15억원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정부 목표치인 90%를 넘어 120%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A아파트는 서초구 서초동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0㎡로, 지난해 10월 12억6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국토부는 '마제스타시티힐스테이트' 전용 59㎡(지난해 실거래가 16억1000만원)와 '유원서초' 전용 84㎡(18억), '서초교대e편한세상' 전용 84㎡(22억3000만원),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 전용 84㎡(22억) 등과 시세를 비교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서초센트럴아이파크'와 국토부가 제시한 단지들의 시세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거리상 1㎞ 떨어져 있고 역세권, 개발호재 등이 있어 시세가 높게 형성된 단지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조 구청장은 "'마제스타시티힐스테이트'는 서초역 옆 초역세권에 옛 정보사 부지 개발 호재가 있어 고액에 거래되는 단지"라며 "'유원서초', '서초교대e편한세상',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 등도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 단지"라고 설명했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를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센트럴아이파크'는 주상복합이지만 국토부가 시세 산정에 참고한 다른 아파트들은 모두 일반아파트"라며 "주상복합은 일반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가깝고 비슷한 입지의 아파트인 '서초한빛삼성' 전용 99㎡나 '서초e편한세상2차' 전용 84㎡ 등과 시세를 비교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자는 15억4500만원~16억9000만원에, 후자는 14억7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