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입 당시 1% 이내 극소수만 내는 것으로 설계됐던 종부세가 사실상 중산층에게도 부과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 서울에 집중

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서울 기준)가 2019년 12.37%, 2020년 16.8%에 이어 올해 기준 24.2%까지 급증한 것이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4분의 1수준까지 높아진 셈.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아파트(40만6167채)로 78.9%를 차지했다. 경기(15%) 부산(2.4%) 인천(0.2%)등과도 격차가 컸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과세기준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양적으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40만6167채)는 전년(27만5959채) 대비 12만여 채 늘어나 상승률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 역시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년(19만9646채) 대비 38.2% 증가하며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매겨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해도 다주택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할 주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며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