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장에서 비규제지역의 희소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 시장이 과열되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전국 절반이 넘는 지역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6·17 대책’으로 인천과 대전 일부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했다.

또 ‘11·19 대책’에선 김포와 부산 일부,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한 달 만에 내놓은 ‘12·17 대책’을 통해 파주를 비롯해 부산, 대구, 창원, 천안, 전주 등 지방도시 36개 지역으로 대상을 넓혔다. 현재 전국 236개 시·군·구 중 49곳이 투기과열지구로, 111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과 관련한 각종 조건이 까다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난 세대주여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을 약정한 1주택자만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최근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한다. 분양권 전매도 최소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제한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수도권 1년)만 지나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6개월에 불과하다. 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적용돼 자금 마련이 쉬운 편이다.

추첨제 물량도 상대적으로 더 많아 청약 가점이 낮아도 도전해볼 만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은 전체 물량의 25%만 추첨제로 나온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전용 85㎡ 이하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다.

깐깐한 규제를 피해 비규제지역 청약에 수요가 몰리는 추세다. 지난달 비규제지역인 충남 아산에서 분양한 ‘더샵 센트로’는 1순위 청약에서 508가구 모집에 2만6822건이 접수됐다. 경쟁률이 평균 52.1 대 1에 달했다. 경기 양평에서도 ‘양평역 한라비발디 1·2단지’가 평균 13.5 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에선 분양권 프리미엄도 수천만원씩 붙고 있다.

아산·양평…대출 수월한 비규제지역으로 눈 돌릴까
다만 규제지역이 갑자기 비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보유한 주택수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막혀 낭패를 볼 수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